[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은 삽교읍 삽교리·상성리·역리·용동리 일원 772필지, 총면적 99만2575㎡다.
이번 조정은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삽교리 일원 1177필지(166만6644㎡) 중 삽교리·상성리·역리 일원 412필지(67만5016㎡)는 해제되고, 용동리 7필지(947㎡)가 새로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구역 변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해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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