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불법 취업 사기 조직에 연루된 일부 한국인이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국내 송환 후에도 여행금지국가 및 고위험 여행경보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무단 방문한 자 및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해 현지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기웅 의원은 “최근 불법 취업 사기와 범죄 연루 사건으로 인해 현지에서 성실히 생업을 이어가는 교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외에서의 위법행위가 곧 국가 이미지 실추와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총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법 통과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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