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 노력이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모니터링 한 결과, 올해 지역에서 하반기 허위매물 광고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매월 2회 ‘계약 완료된 매물은 즉시 광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안내 문자 발송 및 관련 홍보물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다방과 직방 등의 주요 부동산 앱까지 확대하면서 관리 범위를 넓혀왔다.
이에 따라 지난 6~7월에는 15건의 허위매물 광고 위반이 적발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 9월과 11월에 통보한 자료에는 7월 홍보를 시행하면서 위반 건수는 8월에 1건, 9월 1건으로 감소해 홍보 전 대비 85% 이상 크게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2건 내외의 위반이 지속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도,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안내 문자 발송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신뢰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꾀해나갈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공인중개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허위매물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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