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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생활 속 재난·사고 피해 지원 강화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성북구]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성북구]

성북구는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보험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사망 △가스사고후유장애 등이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돼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은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구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시행 이후 급경사지 낙상, 뜨거운 음식물이나 물에 의한 화상, 대중교통 이용 중 골절 등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과 화상수술비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어르신 낙상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구는 2026년 2월부터 스쿨존 외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부상치료비(12세 이하)' 항목을 신설해 보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 문의는 상담접수센터(1522-3556) 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구릉지형이 많아 어르신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개인보험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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