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겨울용 타이어 사용을 의무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9일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파에 따른 노면결빙 사고에서도 겨울용 타이어 장착 여부를 제도화하지 않았다"며 "일부 보험회사만 겨울용 타이어 장착 시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보험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439206e07d155d.jpg)
미국의 일부 주는 트럭을 중심으로 겨울용 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하고 지역의 추운 기후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강설과 한파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모든 겨울용 타이어 장착 차량에 보험사의 2~5% 보험료 할인을 의무화했다.
보험연은 "겨울용 타이어 장착 여부를 운전자 주의 의무에 반영해 강설·폭설 위험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수들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담보별 사고 발생률, 사고 건당 손해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파 일수와 강설 일수가 사고 발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보험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caabb451d5fab8.jpg)
실제로 2012년 이후 주행거리 감소 추세는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 이후 폭염과 강설 일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
폭염일수는 사고 발생률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강설과 한파는 손해율에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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