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한 또래 여학생의 상의를 벗겨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만취한 또래 여학생의 상의를 벗겨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rzyGórecki]](https://image.inews24.com/v1/a0e302395e26f4.jpg)
A양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실신한 또래 B양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양이 만취하자 술값 분담 여부 등을 알 수 없을 것이라 판단 계좌 확인 등을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B양 휴대전화도 몰래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양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 메시지 등을 캡처하거나 자료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B양이 고소를 취소, 친고죄에 해당하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혐의는 A양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만취한 또래 여학생의 상의를 벗겨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1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erzyGórecki]](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A양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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