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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심사 불출석⋯법원, 서면 검토 후 구속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천호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법원은 검찰 측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전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0대 여성 A씨는 치료 끝에 전날 사망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 7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구체적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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