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적으로 처방한 의사들과 이를 복용한 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의원 의사 A(50대)씨 등 9명과 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 26명은 장기간에 걸쳐 잘못 처방된 약품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초기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환자, 또는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BMI가 27kg/㎡ 이상인 환자에게 처방된다.
특히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목표체중으로 감량하지 못한 경우 약물지표의 위험성·유용성·순응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약물 투여 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안전사용 기준을 무시한 채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을 기록하지 않고 식욕억제제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 역시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임에도 다이어트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해 이를 장기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 수면 유도제, 마취제 등은 의료용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이들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복용·투약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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