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핼러윈데이를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코스튬(특별 의상)을 입은 뒤 반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의상을 반품해 돈을 아꼈다"는 후기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핼러윈뿐 아니라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도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제보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엔바토]](https://image.inews24.com/v1/23a45e290b98c4.jpg)
누리꾼들은 "5만원짜리 영화 캐릭터 의상을 이틀간 입고 반품했다" "상품 태그만 떼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하다" "한두 번 입고 돌려보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일부 소비자는 화장 얼룩이나 향수 냄새, 음식 자국이 묻은 옷을 그대로 반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치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암내도 폴폴 나는 옷이 돌아왔다"거나 "입은 흔적이 뚜렷한데도 반품 사유를 '판매자 귀책'으로 처리해 왕복 배송비까지 부담했다"는 판매자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한 온라인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한 달 넘게 지난 뒤에야 반품 물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입은 흔적이 명확해도 대응하기 어려워 손해로 처리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태가 양호한 상품은 중고로 재판매하지만 훼손이 심한 경우 그대로 폐기한다"고도 전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착용 후 반품'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핼러윈뿐 아니라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도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제보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엔바토]](https://image.inews24.com/v1/95d0bbd0f19f31.jpg)
이 같은 문제는 핼러윈뿐 아니라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설이나 추석 이후에는 하루 입고 반품하는 유아용 한복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판매자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반품 제한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 전부터 판매를 멈췄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 올해 핼러윈에는 그대로 판매를 이어갔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걱정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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