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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정권의 실용외교,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


장동혁 "미중도 팩트시트 공개…합의사항 왕관에 새겼냐"
송언석 "관세협상 국회 비준 필수, 특별법 처리는 위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지난주 열린 한미·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각각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공동성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라고 깎아내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선 곧바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며 "미일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도 마쳤다. 미중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냈냐"고 되물었다.

또 "한중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도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현안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 성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진정한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화려한 외교무대 막이 내리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정부는 국익이 걸린 관세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고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 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세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수행토록 특별법을 제정한 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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