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홍대 '킥보드 없는 거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7b466c048b8d5.jpg)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중 고등학생 B군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행 1명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었고, 멈춰 세우려 팔을 붙잡은 A 경사에 의해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가운데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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