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후임들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후임들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litary_Material]](https://image.inews24.com/v1/d19849e4eca39c.jpg)
A씨는 해병대 한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로운 무기다"라며 바늘 10여 개를 두른 둔기로 의자에 앉아 있는 후임병의 허벅지를 3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불에 달궈진 자를 후임병 신체에 가져다 대고 칼날이 부러진 커터 칼을 여러 차례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도가 용인될 범위를 초과한 것을 잘 알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후임들을 바늘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ilitary_Material]](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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