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러시아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숲 입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18d7eb5cf6695.jpg)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불길이 꽃가루를 따라 번지자 남편과 함께 발로 밟으며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자 약 1분 뒤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119등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길은 점점 번졌고 결국 서울시 소유의 승마훈련원 부지 500㎡가량을 불태웠다. 또 이로 인해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소방은 인력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1시간가량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을 껐다.
![서울숲 공원 산책로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러시아 국적 관광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숲 입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꽃가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어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꽃가루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 것과 범행 현장 주변에 꽃가루가 길게 놓여 있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길이 제대로 진화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공공의 위험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사건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인근 학교나 숲으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 침해의 결과가 없었더라도 방화 행위로 그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기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지른 방화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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