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1월~6월 토지이동 발생 등 3,268필지 대상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된 토지로, 총 3268필지다.

결정·공시된 토지 조회는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가를 조정하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22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