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열기를 노린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스레드(Threads),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미국 고수익 종목’ 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며 해외거래소 상장 소형주를 특정 시점에 집중 매수하도록 권유한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e4a06ed21a63.jpg)
초반 1~4회 소액 투자에서 실제 수익을 얻게 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액별 ‘엘리트·골드·다이아몬드반’ 등 교육반을 운영하는 척하며 고액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매수를 유도한 ‘M사’ 주가는 7월 4.3달러에서 10월 초 20.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하루 만에 3달러로 85% 폭락했다. 불법업자들은 ‘기관 매수 포착’이나 ‘내부 정보’가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고, 급락 후에는 “대주주가 불법 매도했다”, “회사 협의로 전액 보상받을 예정” 등의 거짓 해명을 남기고 잠적했다. 일부는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며 2차 피해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리딩방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초국경형 범죄로 단속과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SNS·문자·이메일로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식은 기업 정보 접근성이 낮고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 공시 서류나 뉴스 등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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