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허가량 초과 사용자에게 관리계획 이행을 의무화하고, 월 300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증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현실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선다.
올해 9월 기준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이다.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으로 파악됐다.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 오류가 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증가해 실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생업 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취수허가량 현행화 처리지침'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행정 지원을 병행한다.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전체 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했다.
도는 증량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영향조사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월 3000톤 미만 사업장이 증량을 신청하면 양수시험(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확인하는 시험) 결과와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량여부를 결정한다.
취수허가량 월 3000톤 이상 사업장은 기존처럼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다만, 연 6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면서도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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