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A씨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올해 수확한 사과 10kg을 3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받은 사과는 썩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구매 대금 전액 또는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고자 소비자 상담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사과 관련 상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image.inews24.com/v1/6a0fc14603d3b8.jpg)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사과의 크기가 작거나 썩어 있는 등 품질 불량 소비자 상담이 지난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5만8650건으로 전월 대비 7.1%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 폭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사과(148.5%)였다.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후 받은 제품의 크기가 광고보다 작았다거나 썩어 있었다는 상담이 주를 이뤘다.
지난달 신용카드 기타건강식품, 헬스장 등의 상담도 늘었다. 신용카드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배송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많았는데,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 상조서비스, 티셔츠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와 특정 상조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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