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막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막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모친과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부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공사 지연 문제로 인해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아내와 딸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A씨는 부친의 칼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양팔을 베여 상처를 입었다.
그는 이후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빨랫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막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최소한 과잉방위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프라이팬에 머리를 맞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족들을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A씨가 B씨를 막아선 뒤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으로 들어가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막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2심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A씨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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