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내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전세가격 및 물가 상승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완화 내용은 전세가액 상한을 기존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또 여주시 거주 기준일을 공고일 1개월 이전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5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 자격 완화로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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