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34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나 직장, 사회활동에서 단절돼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 지원 △가족 기능 회복 및 긴급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포함됐다.
또 조례는 지원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성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청소년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고자 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모든 안성시 청소년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라며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은 물론, 가족 기능 회복과 긴급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이관실 의원을 비롯해 안정열·정천식·최호섭·박근배·이중섭·최승혁·황윤희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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