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174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업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호강 제방 부실 관리와 위기관리 능력 저하 등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관계 기관 책임과 과실 범위를 밝히겠다는 뜻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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