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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추진…"미이행 시 국내 유통 중단"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등 요건 강화…"지정기준 확대도 검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미이행 시 유통 중단 조치,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등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이날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완 입법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매출 1조원 이상 △일평균 다운로드 수 1000건 이상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일각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계 중소, 중견 퍼블리셔 등이 규제를 피하거나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이른바 '유령 법인'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요건 추가 △지정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2000만원) 외 시정명령, 국내 유통 중단 등 제재 추가 △본사의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문체부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 중"이라며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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