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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곧 분리"…송옥주 국회의원, 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제도적 근거 마련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국회의원 사무실]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곧 분리 운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화성시 갑)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을 비롯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대표발의안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동안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 화성의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기 힘들다는 지적과 최근 화성이 신도시와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21·22대 총선 공약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발표했고,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 개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토론회'를 개최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6월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촉구 추진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에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청하는 주민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값진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화성의 현실에 맞는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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