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내에 체류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29)가 '자선단체'를 위장해 테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정원과 미국 FBI와의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 8개 계정을 운영하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아프리카 우물사업’ 지원 명목으로 가상자산 9억5,200만원 상당(USDT 62만6천개)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금 자금 일부를 UN 지정 테러단체 KTJ(카티바 알타우히드왈 지하드)와 국제제재단체 하마스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KTJ는 시리아 내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투원 중심의 급진 무장세력이다.
A씨는 과거 우즈베키스탄 형법 위반(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자국에서 수배 중이었으며, 한국에서는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 경북 경산시와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 머물며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축구 동호회를 조직해 동포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였고, SNS에는 “알라를 위해 지하드(성전)에 나서자”는 극단적 선동 문구를 게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내 최대 규모의 테러자금 모집 사건”으로 규정하고, A씨의 공범 및 추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경주 APEC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와 연계된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기부금품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선활동을 가장한 테러자금 모집은 국제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온라인 테러자금 유입 차단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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