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인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거래 시 자산 운용권과 손익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점을 반영해, 재보험 운용 손익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나 공시기준이율 산출 등에 포함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보다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보다 재보험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구조다.

금감원은 기존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재보험사로 이전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재보험사가 운용에 참여하지 못해 재보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해당 운용손익을 제외하도록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회계처리지침과 질의응답(FAQ)을 보완해 실무 적용을 쉽게 했다. 계약 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 예시를 제시하고, 공동재보험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보험 구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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