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 수는 2021년 1만7583건에서 2024년 2만3963건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사관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82.5건에서 116.3건으로 약 41% 증가하며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조 의원의 지적 이후 조사관 정원이 6명 증원됐지만, 늘어나는 사건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46.8%)·자택 근무(30.2%)·점심시간 근무(12.2%)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월평균 초과근무 50시간 이상이 28.8%,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이 45.2%에 달했다.
조지연 의원은 “조사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 조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 인력 보강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며 “부실 조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정부가 인력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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