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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독과점, 대책은?”…송옥주 의원, 권익위 주문에 금융당국 조치 지켜볼 것.


은행 국감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보다 농협·신한은행 비중 지난해보다 증가

농협상호금융독립법인 공약 지켜 여신 심사 및 자금 운용, 금고 유치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사진=송옥주 국회의원 사무실]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전국 지역의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로 지역의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만 한다는 대책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지난 9월 기준으로 612조원 가운데 농협은행이 68.7%를, 신한은행이 13.7%를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2곳에서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 가운데 농협은행은 63.2%를, 신한은행이 16%를 차지했다.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두 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31개 시·도 금고에서는 농협은행 13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개,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2개씩을,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1개씩을 차지했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 175개, 신한은행 19개, 국민은행 16개, 우리은행 14개, 아이엠뱅크 9개, 경남은행 8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6개와 5개를 확보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농협은행 16개, 부산은행이 1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2조 23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38% 8477억원, 농협은행 26% 5703억원, 우리은행이 14% 3159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를 통한 독과점의 강화는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와 해당 공공기관 명시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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