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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분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 모바일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성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예방과 지원책을 견고히 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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