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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이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구체적인 조건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오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 또는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3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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