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들의 권익 보호는 곧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올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47.5%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모욕 등 보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보육활동 부당간섭’,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이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업무 의욕 저하나 퇴직을 고민하는 등 심리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고충상담 및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의 행복도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