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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대구시의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시민 안전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란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조례안에는 △시장이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취자 보호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대구시는 주취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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