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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대구시의원, 폭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쪽방생활인 포함·주거이전 지원 신설…폭염 대응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심화되면서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특히 도시열섬현상으로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폭염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폭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쪽방생활인을 폭염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폭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 시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인환 의원은 “쪽방생활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대구시가 추진 중인 폭염 대응 5대 분야 10대 과제와 맞물려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체계 강화와 폭염취약계층 보호망 확충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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