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가 새로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Performance Share Unit·PSU) 제도와 관련해,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PSU 제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확인되면 준법감시위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라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현 단계에서 보기에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직후 PSU 제도 시행을 공지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차등 지급하는 장기 인센티브 보상 방식이다. 지급 기준은 향후 3년간의 주가 상승률에 연동된다.
회사는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성과보상체계”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면서 소각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실무근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호 이해와 상생이 중요하며, 준감위는 노동 인권 관점에서 제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단기 논란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문제에 대해선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영진단실 규모로는 과거 미래전략실처럼 그룹 전체를 조율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만,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나 정치권과 결탁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준감위가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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