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81d6cbe7f2dfe.jpg)
최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과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력 보유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력 보유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경력 보유 여성의 권익증진과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내달 3일 시작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사·돌봄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정 없이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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