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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배임죄 폐지, 금융권 제재 공백 우려…대체 입법·감독체계 선행돼야”


5대 금융그룹 1221억 원 피해…금감원 고발 사건 4건 중 1건은 ‘배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의 제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17건, 피해액은 총 1221억원에 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추경호 의원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피해액 72억원)이 추가 발생해 배임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 326건 중 26.4%인 86건이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금융범죄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에는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프로모션 대금 105억원을 부당 집행하고, 이 중 66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사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카드사 전체에 대한 내부통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처럼 금융권 배임 사건은 △이해관계 있는 업체에 대한 과도한 대출 승인 △가족 명의로 회사 자금 유용 △협력업체와의 이익공유 구조 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금감원이 직접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직원 고소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추경호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여당이나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금융권 배임 사건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국민의 예금과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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