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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교제폭력범죄 처벌특례법안’ 대표 발의


“사적 갈등 아닌 범죄…국가가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별도 규율 법률이 없어, 피해자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폭력을 감수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교제관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제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신속히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누구든지 교제폭력을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즉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경찰은 지방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교제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 누설 등의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배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적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인선 위원장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사적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지만, 피해자들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 근거를 명확히 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서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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