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체험 중심의 식생활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주 5일 이상 아침 결식률과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5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한 반면, 과일 섭취율은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학생들이 인스턴트식품과 가공식품에 편중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화하고 건강한 식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다양한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추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지난해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을 반영, 학생들이 전통음식과 식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경원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 학생들이 체험 중심의 영양교육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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