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B(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재판 출석 상황으로 참작했을 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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