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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박상웅 의원, 아동학대 女비서관 논란속에도 10개월 넘게 근무시켜 '파문'


지역 기초단체장·취재기자 지인 통해 취재 방해·외압 행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여성 선임비서관을 논란 속에서도 10개월이 넘도록 계속 근무 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본지=2024.11.03일자 "[단독] 박상웅 의원, '아동학대' 전력 여성 비서관 채용해 '논란'"보도, 2024.12.03일자 "아동학대 비서관 채용...사죄해야"...민주당, 국힘 박상웅 의원 '작심 비판'"보도>

이 비난은 박상웅 의원실이 지난해 11월 30일자 본지 최초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에 문제의 여성 비서관이 사직 의사를 밝혀와 의원면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들통났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의 지역구에선 해당 비서관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국회 홈페이지 화면캡처]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어렵사리 당선된 뒤 제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9명의 보좌관(2명), 선임비서관(2명), 비서관(5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S 선임비서관(5급상당)을 비롯해 3명을 뽑았다. 이들은 지난 총선 때 박 의원을 2년 여간 곁에서 수행하고 선거를 도운 인물로, 주로 박 의원의 수행과 지역구 업무를 맡고 있다.

S 비서관은 채용 당시 아동학대 전력이 드러나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지만, 수개월이 지나 과거 행적이 도마에 올랐다.

S 비서관은 이전 어린이집 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월 본인 소유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소재 B어린이집에서 3~4세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해 2021년 11월 어린이집 폐쇄 및 자격정지 1년,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때 S 비서관은 어린이집에서 일부 교사들과 함께 3~4세 원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문제가 됐다. 또 그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3세 어린이들의 담임교사로 채용했다.

특히 S 비서관은 창녕군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1000여만원을 자신의 올케(오빠·남동생 아내)를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S 비서관과 일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가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기가 운다고 패대기를 친 행위', '손가락 빠는 버릇 고친다고 열 손가락에 매운 것을 발라 강제로 빨게 한 행위', '4세 아기를 보호자도 없는 집 앞 도로에 내 버려두고 온 행위' 등을 비롯해 '교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고용한 행위'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S 비서관을 비호하는 박 의원에 대한 지역 비난 여론이 거세다.

심지어 같은 당 당원들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S 비서관을 감싸고 비호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당시 피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대두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영역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법이 더 엄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박 의원의 행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며 "도대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심을 안중에 두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S 비서관을 의원면직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실의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당 관계자들은 물론 측근들조차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에게 조언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통 채널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당 관계자들은 면직 시키지 못하는 사유로 아마도 박 의원이 해당 비서관과의 의리를 존중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공사(公事)를 분별하지 못한 아주 위험한 해명이다.

특히 박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S 비서관 채용에 대해 왜 알고 싶으냐"면서 "(자신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다"고 불퉁하게 대응했다.

박 의원은 본지의 취재를 피하기 일쑤였다.

<아이뉴스24>는 박 의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처벌 전력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유와 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아 보고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 의원은 지역구 기초단체장과 본지 취재 기자의 지인 등을 통해 취재 방해는 물론 외압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법이 더 엄격해졌다"며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욱 민감해야 하지만 박 의원은 이같은 전력을 가진 인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채용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밀양=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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