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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로 돈벌이”… 명륜당, 특수관계사 통해 가맹점주에 고리 대부 정황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 단속이 사실상 ‘봐주기 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단 2곳만 영업정지,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에 불과, 실질적 제재 효과는 거의 없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 저리로 자금을 빌려 특수관계사를 통해 가맹점주에 10%대 고리로 빌려주는 ‘이자 장사’를 벌였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이를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조직적 불법 대부 행위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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