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취득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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