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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국제탈춤축제서 '성추행의혹' 시의원…'제명'


안동시의회 찬성14명, 반대0, 2명 기권...성추행의혹 시의원 “제명”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는 17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제명 징계안을 최종의결했다.

따라서 지난달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서 튀르키예 미성년 무용수 (당시 15세·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8선 시의원 A씨(65)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동시의회가 성추행의혹을 받는 시의원을 제명시켰다 [사진=안동시의회]

이날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제명 찬반투표에서는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시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윤리특위는 “해당 사건 조사를 통해 미성년 여성 공연단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축제를 위해 안동을 찾은 외국인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했다”면서 “의회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안동은 훼손됐으며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여부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법에 근거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A시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흘째인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대동난장’행사가 끝날 외국인 미성년자 무용수 B씨(15·튀르키예·여)의 신체 중요부위를 손으로 2차례 접촉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B씨의 부모는 즉시 축제추진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시 공연장을 촬영 중이던 드론의 영상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축제추진위는 A시의원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 후 B씨에게 사과하고, A시의원이 탈춤축제장과 공연장 전체를 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하지만 A시의원은 다음날 축제장을 누비며 본인의 의정활동사진을 촬영하고 다녔고, 성추행관련은 문화적차이의 오해라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대동난장서 기차놀이를 하며 무용단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단체사진촬영을 하자며 이끌었는데, 문화적차이가 부른 오해라 충분히 오해를 풀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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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상기 보도에 대해 김정림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사 내용 중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를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기사에 실명이 언급된 김정림 의원은 "공무상 비밀로 취급돼야 할 투표 내용의 공개는 법령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며, 자신의 성명이 언급되어 시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동시에 개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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