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오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 확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신조어, 비속어, 은어,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체계와 국어 가치가 훼손되고, 세대 간·집단 간 언어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는 국어를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어책임관 지정 및 역할에 관한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어의식과 어문규범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및 국어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문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가 대구교육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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