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갯벌에 빠진 고립자를 구하다 순직한 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 당시 그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팀장이 결국 구속됐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cbfa978339ca3.jpg)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 일련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b2517b9e1052d.jpg)
A씨는 고인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달 11일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인 혼자 출동하게 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팀원들에게 규정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휴게 중이었던 다른 팀원들을 깨우지 않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 또한 늦게 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인의 동료들이 '해경 지휘부가 사건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다'는 취지 폭로를 해 사건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acff539ab7f7e.jpg)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또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인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 신고를 받고 혼자 현장으로 출동,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고립자에게 벗어준 뒤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 41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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