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운전 부주의로 횡단보로로 돌진해 보행자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불구속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노선버스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제동폐달(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은 A씨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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