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에는 총국세 수입 344조원 중 68조원(17.5%)이 근로소득세로 충당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사실상 동결되어 있으며, 2023년에 일부 구간만 소폭 조정됐다.
이로 인해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과표 구간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전체 근로자 중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비율이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한 반면, 15% 세율 적용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1에서 2022년 107.7 로 8.7% 상승한 반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06만2000원에서 288만원으로 39.6% 증가 했다. "월급은 오르는데 왜 더 가난해지느 냐 "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 캐나다,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세부담을 자동 조정함으로써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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