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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도 부검 장애인시설의 ‘범죄취급 임종’… 제도 개선 요구 확산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을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는 부검·수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현재 요양시설은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경찰 확인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장애인시설은 대부분 부검과 수사 절차가 자동 개시돼 이용자·종사자 모두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다. 소 의원은 “의료적으로 명확히 사망이 확인된 경우 부검을 생략하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보건복지부·경찰청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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