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남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남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Unsplash]](https://image.inews24.com/v1/a37cc397451fca.jpg)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 중인 제보자 A씨 부부는 주거지 1층에는 A씨 본인과 남편이, 2층에는 A씨 부모가 거주하며 함께 지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A씨는 새로 구입한 스피커를 연결하기 위해 남편의 공기계를 사용하던 중 '보안 폴더' 알림을 발견했다.
이를 눌러 확인한 결과, 폴더 안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함께 가족들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가 다수 저장돼 있었다.
"엄마, 이모, 동생, 나 네 명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 모두 나체로 변형돼 있었다"고 밝힌 A씨는 "특히 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음란 합성 이미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남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Unsplash]](https://image.inews24.com/v1/19e311691a291b.jpg)
놀란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욕구 해소 목적으로 만들었고 지우려 했다"며 자신이 만든 이미지라는 것을 시인했다.
이후 A씨의 요구로 남편은 시댁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성욕으로 처제 사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합성 사진을 올리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시댁 식구 중 누구도 A씨나 친정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털어놨다. 사건이 공개된 뒤 남편은 되레 이혼을 요구하며 "왜 당신 가족에게는 얘기하지 않느냐"고 따졌고, 결국 가족 모두가 사건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및 소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남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Unsplash]](https://image.inews24.com/v1/2e5098222204eb.jpg)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남편을 고소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Unsplash]](https://image.inews24.com/v1/43c16354ba1eaf.jpg)
이후 포렌식 조사에서 A씨의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더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지난달 10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남편이 합성 사진을 제작한 시점이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법 시행 하루 전이었고, '배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기도 했다.
A씨는 "동생은 사건 이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 모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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