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20년 3300명 → 20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361억원 → 57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상습 체불사업주는 누적 1362명으로 집계됐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443명(32.5%)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27명(9.3%) 순으로 나타나, 건설·제조업이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한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회수율은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올해 7월 기준 29.7%를 기록했다.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원에 달한다.
조지연 의원은 “임금체불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위기”라며 “사후적 제재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앞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간소화해 국세 체납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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