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dd92eb8f7907.jpg)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피해에서 범죄 이후 명예훼손 피해까지 폭넓게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법률지원단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1로 매칭되며,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 도움을 준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 가능하며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추적방지를 위한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도 안내·지원한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 010-8558-9965, 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낙인·통제·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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